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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안면장애 수술비 지원사업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여수정
작성일20-05-07 11:38
조회3,58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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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대상: 안면관련 수술이 필요한 전 연령 대상자(수급,차상위,저소득자)
2. 내용: 입원 및 수술비 (최대 500만원)
<<구순구개열 수술, 화상흉터 제거수술, 안면비대칭 회복을 위한 양악수술, 고난이도 임플란트, 상안검, 하안검, 반점, 백반증, 귀모형 기형에 따른 연골수술, 보톡스 시술, 기타 안면장애 관련 수술 일체>>
3. 기간: 상시접수
4. 지원: 밀알복지재단
5. 문의: 지역사례지원팀 여수정(539-6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