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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전라북도 실내마스크 착용 행정명령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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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성훈 작성일20-11-06 10:41 조회2,1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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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이 끝난 11월13일(금) 00시 부터 전라북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시행 됩니다.

행정조치 내용
  1. 과태료 부과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과태료) 제2항, 제4항, 제5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부과)별표3

  2. 과태료 부과권자 : 도지사, 시장·군수

  3. 단속내용 : 허가된 마스크*로, 올바르게(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것) 착용했는지 여부
    - *허가된 마스크 :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4. 과태료 부과 대상 예외자 및 예외 상황
    1) 과태료 부과 대상 예외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면제되는 ‘만 14세 미만자’ 및 ‘심신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
    -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2)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상황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촬영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5. 단속방법
    - 공무원 현장 단속 원칙
    -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먼저 지도하고, 불이행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 
    ※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가능

  6. 부과금액 :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에게 1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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