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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2019 장애가족 교육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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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수정 작성일19-01-02 15:31 조회4,1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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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명: 2018 장애가족 교육지원사업
나. 지원사업: 비장애형제∙자매 교육비, 비장애형제∙자매 예체능 교육비, 장애인부모 자녀 교육비
다. 지원대상: 장애어린이를 형제∙자매로 둔 만 18세 미만의 중고생, 부모가 장애인인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부모 중 한 명 이상 등록장애인인 경우)
라. 신청기간: 2018. 12. 4. ( 화 )~ 2019. 1. 9. ( 수 )
마. 지원기간: 2019년 2월 ~ 11월 ( 10개월 )
바. 지원금액: 1인당 최대 200만원
사. 신청방법: 지역사례지원팀 여수정에게 신청(539-6679)
아. 지원기관: 푸르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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