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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운전 마일리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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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성훈 작성일21-09-02 11:35 조회2,499회 댓글0건
본문
착한 운전하면 쌓이는 마일리지?
운전 ‘벌점’ 감면해 드려요!

“장롱면허도 무조건 받는 혜택~!”

[착한 운전 마일리지]
‘무위반* 무사고* 준수 서약서’를 경찰서에 접수하고
1년간 서약 내용을 지키면 ‘착한 운전 마일리지‘가 적립되고,
운전면허 정지처분 시 누적 마일리지만큼 벌점이 감경되는 제도

- 무위반 : 서약 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
- 무사고 :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서약 실천 시 받는 혜택]
서약 내용 1년간 실천 ▶ 마일리지 적립 ▶ 운전면허 정지처분 발생 ▶ 마일리지로 벌점 및 정지일 수 감경

- 1년간 서약 내용을 지키면 착한 운전 마일리지 10점 씩 적립
- 운전면허 면허 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벌점 및 정지일 수(10점에 10일) 공제

[신청 방법]
- 직접 방문 : 면허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 또는 지구대 방문
- 온라인 :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착한 운전 마일리지 Q&A]
Q. 1년 동안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하지 못하면 다시 서약할 수 없나요?
A. 서약 실천 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Q. 한 번 마일리지를 받으면 다시 서약을 할 수 있나요?
A. 서약 횟수에 제한은 없으며, 해마다 무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지키면 다음 서약은 자동갱신되며 마일리지는 10점씩 계속 누적됩니다.

Q.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얼마 동안 유지되나요?
A.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면허 벌점을 공제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됩니다.

[문의처] 경찰청 ☎182 | 경찰청 교통민원24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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