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 장애정도(유형) | 서비스내용 | 이용안내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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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간병방문 지원사업 | 심한장애 |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지원 | 읍면동 신청 | 65세 미만의 기초수급자, 차상위 대상 |
건강보험료 경감 (지역가입자) |
전체 | 소득금액이 360만원 이하 및 과표재산이 13,500만원 이하인 장애인에게 건강보험료경감(심한장애 30%, 심하지 않은 장애 20%) |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 | |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취약기구 인정 |
심한장애 | 18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상이등급 1~3급인 사람으로만 구성된 가구의 경우 취약가구로 인정하여 완화된 기준 적용 | 보훈지청에 신청 | 소득재산조사 실시 후 지원(최약가구 : 중위소득 100% 이하) |
보장구 건강보험 (의료급여)급여 |
전체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90%를 공단에서 부담(건강보험), 적용 대상 품목의 기준액, 고시액, 실 구입가액 중 나은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의료급여) | (일반)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 (의료급여대상) 읍면동 신청 |
의료급여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을 뜻함 |
보조공학기기 지원 |
신체적 장애인 (추가심사) |
직업생활에 필요한 각종 보고 공학기기를 고용유지조건이나 무상으로 지원하는 제도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
예방접종 피해보상 |
전체 | 예방접종으로 인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정도에 따른 보상금 지급 | 관할 보건소 문의 | |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 심한장애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결정되지 못할때 30% 감면 |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 | |
장애 검사비 지원 | 전체 |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 및 의무재판정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 장애인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읍면동 신청 | 기초수급자, 차상위 대상 |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
전체 | 진단서 발급 비용의 일부(지원, 자폐성, 정신장애 4만원, 기타 일반장애 1만 5천원) 지급 | 읍면동 신청 |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전체 | 의료급여 2종 및 자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등록장애인 의료비 본인부담금 비원 |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 제시 |
기초수급자, 차상위 대상 |
보조기기 교부 |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기,언어,자폐,지적 | 장애유형에 따라 품목 및 교부대상 확인 (욕창방지용 방석,매트, 음성유도장치,시각신호표시기, 보행차등) | 읍면동 신청 | 기초수급자, 차상위 대상 |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
전체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 등에 일정 기간 거주 할 수 있도록 요양 보호 서비스 제공 | 시군구에 문의 | 중증장애인,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종합조사 실시 |
지역사회 중심재활(CBR) |
전체 | 재활서비스제공, 2차 장애관리 등 프로그램 제공 | 보건소에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