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 장애정도(유형) | 서비스내용 | 이용안내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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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이용요금 면제 |
전체 |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무료),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50% 할인) | 복지카드 제시 후 현장할인 | 심한장애인은 보호자 1인 포함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 전체 |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분야에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1인 1매, 연간 9만원) 발급 | 읍면동에서 문화누리카드 신청 |
기초수급자, 차상위 대상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자의 비용감면 |
전체 | 산림복지시설 입장료, 사용료, 체험료 등 비용감면 | 복지카드 제시 후 현장할인 | 심한장애인은 보호자 1인 포함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자의 비용감면 |
전체 |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1인당 연 10만원) 지급, 산림복지시설(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산림교육센터 등)에서 사용가 |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신청 | 기초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수급자 대상,차상위대상 |
습지보호지역 이용료 면제 |
전체 | 이용료 면제 | 복지카드 제시 후 현장할인 | 심한장애인은 보호자 1인 포함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
전체 | 장애정도가 심한장애(50%) 할인,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20%) 할인 | 복지카드 제시 후 현장할인 | |
자연휴양림 등 이용료 면제 |
전체 | 입장료 면제 | 복지카드 제시 후 현장할인 | 심한장애인은 보호자 1인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