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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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지역사회의
연결과
소통을 통해 함께
성장합니다.
제1장 인권보호 및 예방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대한민국 헌법」제10조부터 제37조까지, 세계인권선언(1948.12.10. 유엔총회 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직원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침해받지 않도록 인권보호 및 보장증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읍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및 부설시설(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직원의 인권보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직원이란 복지관 종사자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업무를 부여받은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인권 보장의 원칙)
- 이 지침에서 규정하는 직원의 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며, 이 지침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된다.
- 직원의 인권에 대한 제한은 직무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당사자가 동의한 사항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제4조 (책무)
- 모든 직원은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직원 상호간의 인권을 존중하고 다른 직원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관장은 직원의 인권보호 및 보장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복지관 및 부설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는 직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인권 침해를 해서는 안 된다.
제5조 (인권보호 및 보장증진 활동에 대한 보장 등)
관장은 직원의 인권보호 및 보장증진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회 설치와 전담자를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야 한다.
제6조 (고충전담창구)
-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업무처리와 직원의 인권침해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운영지원팀 내 인권침해 고충전담창구(이하“고충전담창구”라 한다)를 둔다.
- 고충전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상담원을 둔다. 고충상담원은 남, 녀 각 1명씩 2명으로 하되, 운영지원팀장을 정으로 하고, 지역사례지원팀장을 부로 한다. 만약, 동성으로 2명으로 구성 될 경우, 위원장은 고충처리위원 중 한명을 임명 할 수 있다.
- 고충전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인권침해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 ② 인권침해 재발 방지 계획,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 ③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기타 인권침해 예방 업무
- ④ 직원의 인권과 권리보장을 위한 회의 실시, 내용을 공개 업무
- 고충전담창구에는 별지 제 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인권보호 및 보장증진을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업무)
- 직원의 인권보호 및 보장증진을 위하여 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위원회의 구성은 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과 동일하다.
- 위원회는 연 1회 정기회의와 필요시 수시회의로 진행한다.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위원회의 역할
- ①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 ② 인권침해 사건 처리와 관련되어 부서간 협조, 조정에 관한 사항
- 위원회 회의결과를 관장에게 보고를 해야 한다.
제8조 (인권교육)
관장은 연 1회 이상 인권보호 및 보장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교육내용)
- 노동권 보장을 위한 교육
- 여성 종사자의 노동권 보장 교육
- 성희롱, 성차별, 성폭력 예방 교육
- 직원상호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교육
- 직원 인권보호 및 보장을 위한 이용자교육
- 그밖에 직원의 인권보호 및 보장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0조 (직원인권을 위한 회의)
관장은 연 1회 이상 직원간담회를 통하여 직원의 인권과 권리보장을 위한 회의를 실시하고, 내용을 공개한다.
제11조 (회의내용)
- 위원 선출 및 규정개정
- 직원 인권에 대한 기준 명확화 및 사례소개(직원 인권교육 참조)
- 직원 인권 침해의 우려 및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 사전 예방 회의
- 직원 인권 침해에 따른 대응체계 및 관련 프로그램 개발(직원인권교육, 인권영화, 인권관련 단체 상담 등)
- 기타 전체회의가 필요한 사안 회의
제12조 (인권침해 고충의 신청)
-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인권침해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처리부서에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
-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고충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 직원의 인권침해 접수와 예방을 위한 업무는 고충처리 담당자가 겸임할 수 있다.
제13조 (상담 및 조치)
- 고충상담원은 제6조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2일이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즉시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제1항의 보고가 있는 경우 보고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2항의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 관장은 직원의 인권 침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 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14조 (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 고충상담원은 인권침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직무상 인권침해 고충과 관계된 개인정보를 알게 된 상담원 및 위원회원은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개인정보의 유출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처벌 될 수 있다.
제15조 (조사의 종결)
조사결과 인권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제16조 (재발방지 조치 및 징계 등)
- 관장은 인권침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사이동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조치를 피해자에게 불이익하게 할 수 없다.
- 위원회 조사결과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인권침해에 대해서 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인권침해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장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제17조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외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18조 (행위요건)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① 그 행위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②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함)
-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제19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하여 연1회 직원 인권교육에 ‘괴롭힘 금지교육’을 포함하여 진행한다.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 ②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 ③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 ④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절차
- 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 ⑥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 ⑦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제20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 누구든 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다.
- 고충전담창구업무를 처리하는 고충상담원이 예방·대응 업무를 수행하며 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 조치한다.
제3장 폭력피해 예방·대응
제21조 (폭력의 정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현장에서 업무 수행과정 중 이용자로부터 경험하는 신체적, 언어·정서적, 성적, 경제적 폭력을 말한다.
제22조 (폭력피해의 예방)
관장은 연1회 이상 폭력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며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제23조 (사후관리)
폭력 피해 발 생 시 문서화, 보고, 법적대응, 심리지원 프로그램 및 의료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부칙
(시행일) 이 지침은 공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정 2016. 11. 10.
1차개정 2019.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