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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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장애인종합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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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합니다.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
정읍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5조의 제3항 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제3항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입니다.(지정번호 제2020-96호)
교육목적
직장 내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장애인의 안정적인 근무요건 조성과 고용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함.
법정의무교육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따라 사업주가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강화되어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는 연 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실시 후 관련 증빙자료 보관 의무(3년)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장애인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교육자료를 배포,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