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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고향사랑기부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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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환신 작성일23-02-16 13:22 조회2,5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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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고향 정읍에 사랑의 마음~ 「고향사랑기부제 사용설명서」
사랑하는 내 고향은 물론 가정경제에도 보탬이 되는 고향사랑기부제!

실생활 꿀정보! '고향사랑기부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기부자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정읍이 아닌 국민 누구나(법인 기부 불가)
2.기부금액 : 개인별 연간 500만원 이내(모든 자치단체 기부액 합산)
3.기부방법
- 온라인 : 고향사랑기부제 검색(고향사랑e음)
고향사랑e음 접속 ⇨ 간편로그인 ⇨ 기부하기 ⇨ 답례품 받기
4. https://ilovegohyang.go.kr
- 오프라인 : NH농협 대면접수(전국)
5.기부혜택
- 세액공제 : 10만원 이하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금액 16.5% 공제
- 답례품 : 기부액의 30%이내 지역특산품 제공
- 정읍시 답례품 : 귀리, 쌍화차, 한우 등 17개 품목
6.문의처 : 정읍시청 고향사랑기부금TF팀(☎.063-539-5067~5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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