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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지역사회의
연결과
소통을 통해 함께
성장합니다.
장애인복지관 이용자 인권교육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승현
작성일22-05-19 15:04
조회2,340회
댓글0건
본문
정읍시장애인복지관 이용자 인권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복지관을 이용하는 모든 분들은 한분도 빠짐없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일정: 2021. 5. 27.(화) 10:00∼12:00
-10:00~11:00 발달장애인 교육
-11:00~12:00 지체장애인 교육
○ 장소: 복지관 2층 강당
○ 대상: 장애인복지관 이용자 복지관 이용 장애인 의무참석
※ 정읍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규정 중 이용규정 제4조(서비스대상)에 의하여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은 인권교육,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내용: 장애인 성인권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