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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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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현 작성일15-11-10 10:16 조회3,9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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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난방에너지(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로
1. 신청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가구원에 노인, 영유아, 또는 장애인이 있는 가구(구체적인 신청기준은 첨부자료 참조)
2. 신청기간 : 2016년 1월까지
3.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읍 면 동에 수급자 본인 또는 가족이 신청.
                  대리인 신청가능(친족 또는 담당공무원)
4.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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