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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따른 방역지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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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성훈 작성일20-10-12 14:11 조회2,3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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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지침 또는 전원 등 명령 위반자는 과태료가 부과 될수 있습니다.

1. 전원 등 명령 거부한 치료 환자 : 1회 위반시 50만원
2. 시설 장소 운영자 및 관리자 : 1회 위반시 150만원
3. 시설장소 이용자 및 운송수단 이용자 : 1회 위반시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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