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HOME > 열린공간 > 공지사항
정읍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지역사회의
연결과
소통을 통해 함께
성장합니다.
(안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따른 방역지침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성훈
작성일20-10-12 14:11
조회2,370회
댓글0건
본문
방역 지침 또는 전원 등 명령 위반자는 과태료가 부과 될수 있습니다.
1. 전원 등 명령 거부한 치료 환자 : 1회 위반시 50만원
2. 시설 장소 운영자 및 관리자 : 1회 위반시 150만원
3. 시설장소 이용자 및 운송수단 이용자 : 1회 위반시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