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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지역사회의
연결과
소통을 통해 함께
성장합니다.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 공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경진
작성일18-03-23 12:28
조회4,46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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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 2(시설의 평가)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우리기관의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를 공지합니다.
.시 설 명: 정읍시장애인종합복지관
.평가기간: 2014년~2016년(3년)
.평가기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평가결과: 총점등급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