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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인권보호 및 예방지침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문경태
작성일16-11-23 16:06
조회6,3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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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직원인권보호 및 예방을 위한 지침 안내]
직원인권 침해에 따른 사전 예방과 2017년 사회복지시설 평가(C10.직원인권)를 대비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 위촉기간 : 2016. 11. 14. ~ 2017. 12. 31.
○ 직원인권 고충처리위원 위촉 명단
:이은아(사무국장), 조상중(정읍시의원), 이영철(이용자대표), 이광열(직원),
김유화(직원), 조민정(직원), 한지영(직원) 이상 총 7명
○ 직원인권보호 및 예방지침 : 붙임자료 참조
○ 문 의 : 530-0507(운영지원팀 문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