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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 참여자 추가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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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광열 작성일16-06-10 16:27 조회5,1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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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16년 6월 ∼ 12월(참여형, 특수교육-복지연계형)
▢ 근무시간 : 주14시간이내 근무(월56시간)
▢ 보    수 : 월388,000원(산재보험, 고용보험 필수 가입)
*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 2명
▢ 모집분야 : 참여형 복지일자리사업(급식보조원  1 명 , 디엔디케어  1 명)
▢ 모집기간 : 2016. 6. 10(금) ∼ 6. 14(화)
▢ 접수기간 : 2016. 6. 14(화) ∼ 6. 15(수)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 참여형 복지일자리 : 만 18세 이상 장애인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장애인
▢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 장애인일자리사업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있는자(단, 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
  - 소득이 없는 사업자 : ‘소득신고사실없음증명원’ 제출
  - 연소득이 4,056,000원 이하인 사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단, 아래의 경우를
    모두 충족하면  신청 가능)
  - 주 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이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 될 경우 신청 가능)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4. 제출서류 및 접수처
◦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 : 자필서명 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자필서명 필수
- 장애인등록증 사본(앞・뒷면)
  ※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특수교육-복지연계형 신청자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재학증명서로 대체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 장기요양등급 미판정 확인서(자필서명필수)
-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해당자에 한함)
  ※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2014년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6년 7월 이후 2015년 귀속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
- 소득금액 증명원(해당자에 한함)
  ※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2014년 소득금액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6년 7월 이후 2015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
-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접수방법 : 본인방문
◦ 접수처 : 정읍시장애인종합복지관 2층 직업지원팀

5. 기타 참고사항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만 18세미만 및 만18세이상 초・중・고등학생의 소득은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공제 적용
  ‧ 대학생(야간대생 포함, 휴학시 최대 1년까지 근로소득 공제 적용하며
    군복무기간은 기간에 미산입)은 3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공제 제공
  ‧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및 북한이탈주민의 근로 및 사업소득은 30% 공제 적용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①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304)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ʼ 서식은 정읍시청 및 정읍시장애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정읍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직업지원팀 박성훈 사회복지사 (TEL. 530-052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 년  6 월  10일

정읍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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