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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장애인종합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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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필수 교육 - 성폭력예방 및 인권교육 참여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민정
작성일17-03-07 15:17
조회5,13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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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장애인 성폭력 예방 및 인권교육
정읍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규정 제4조 3항에 의거하여 복지관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인권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셔야 하며, 교육 이후 접수 이용자분들께서는 사후 6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용자분들께서는 모두 교육에 참여하시어 이용에 어려움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17. 3. 14(화)
- 신체적 장애인 / 10:00~11:30
- 정신적 장애인 / 13:00~14:40
2. 장 소 : 복지관 2층 강당
3. 대 상 : 장애인 및 보호자 60명
4. 내 용 : 성폭력예방 및 인권교육
5. 문 의 : 문화교육지원팀장 조민정(530-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