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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어린이, 청소년 정형신발 및 맞춤형 깔창 지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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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옥 작성일16-03-03 14:51 조회5,4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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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차
장애어린이·청소년 정형신발 및 인솔 지원사업 안내
푸르메재단에서는 SPC, 워킹온더클라우드와 함께 발의 변형이나 길이 차이 등으로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18세 미만의 장애어린이·청소년에게 정형신발 및 인솔을 지원합니다.

 ▪ 정형신발은 발에 장애나 질병, 잘못된 보행습관 등으로 통증을 느끼고, 건강한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적합하도록 발의 변형 진행을 막고 제대로 걸을 있도록 특수 제작된 맞춤 신발입니다.
▪ 인솔은 변형된 발의 구조와 모양을 바로잡도록 제작된 맞춤형 깔창입니다.

① 지원 기간 : 2016년 3월 ~ 8월 

② 신청 접수 기간 : 2016년 3월 2일(수) ~ 3월 25일(금)

③ 지원 대상
 ▪ 기본 지원 조건 : 만 18세 미만(199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장애가 있는
어린이·청소년 중 발 기능 장애, 발의 변형 및 발 길이의 차이 등으로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단, 선정 후 반드시 2회 이상 제작 업체에 방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최소 지원 조건 : 최소한 한쪽 다리와 발로 보행이 가능한 사람

④ 1차 지원내용 : 총 20명 (정형신발 4명, 인솔 16명)

⑤ 심사기준
▪ 지원 대상자의 기본적 사항(나이, 거주지, 장애 유형[정도], 경제적 수준 등)

▪ 지원 대상자의 시급성, 적합성, 효과성 등
 (단, 제작 업체 슈마이스터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최종 선정)

⑥ 신청방법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 (이메일 접수)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 사회복지기관(시설, 단체포함), 의료기관 및 지방행정기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등) 
▪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 접수 기간 내 신청 서류 제출
▪ 신청자 필수 서류는 반드시 제출 하고, 해당자 선택 서류는 해당 되는 경우에만 제출

⑦ 제출서류
▪ 필수 제출 서류
1. 신청서(환부 사진 포함) 1부
2. 질문지,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1부
3.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진단서 중 택일
4.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일
5.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중 택일
 ▪ 선택 제출 서류-해당자 제출
1. 재직(재학)증명서 1부
2. 부채증명서, 주거 형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각 1부
* 필수 제출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시고, 선택 제출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 유의사항
▪ 최근 2년 내 우리 재단을 통해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지원 일정에 따라 2∼3회 지원 업체에 반드시 방문해야 합니다.
▪ 지원 대상자의 개인 정보는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예산 조기 소진 시 지원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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