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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필수 교육 - 성폭력예방 및 인권교육 참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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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민정 작성일17-03-07 15:17 조회5,056회 댓글0건
본문
장애인 성폭력 예방 및 인권교육
 
정읍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규정 제4조 3항에 의거하여 복지관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인권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셔야 하며, 교육 이후 접수 이용자분들께서는 사후 6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용자분들께서는 모두 교육에 참여하시어 이용에 어려움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17. 3. 14(화)
                - 신체적 장애인 / 10:00~11:30
                - 정신적 장애인 / 13:00~14:40 
    2. 장    소 : 복지관 2층 강당
    3. 대    상 : 장애인 및 보호자 60명
    4. 내    용 : 성폭력예방 및 인권교육
    5. 문    의 : 문화교육지원팀장 조민정(53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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