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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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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경진 작성일18-03-23 12:28 조회4,2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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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 2(시설의 평가)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우리기관의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를 공지합니다.

.시 설  명:  정읍시장애인종합복지관
.평가기간:  2014년~2016년(3년)
.평가기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평가결과:  총점등급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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