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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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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현 작성일15-04-16 09:22 조회4,1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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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이용안내(법률홈닥터)

법률홈닥터 사업은 법무부 주관으로 "찾아가는 서민 법률 주치의" 개념을 도입,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들에게 1차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민과 사법제도 사이에 다리역할을 하는 제도로, 정읍시장애인복지관에서는 지역사회네트워크 연계사업으로 다음과 같이 법률상담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서비스 제공내용
    ①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과 대상자 맞춤형 법 교육
    ② 소송방법 및 절차안내
    ③ 법률구조 알선 등 조력기관 연계
2. 상담분야 : 채권 및 채무관계, 근로관계 및 임금, 상속 및 유언,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 및 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적인 상황
3. 서비스 주최 : 법무부 인권구조과(변호사 파견) / 전라북도사회복지협의회
4. 이용대상 : 기초수급자, 다문화가족, 범죄피해자 등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지역주민,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등
5. 이용시간 : 2015년 04월 28일(화) 10시 30분~12시까지 진행.
                  개별 상담시간 등 안내사항은 신청서 접수 후 개별 공지함.
6. 이용장소 : 정읍시장애인복지관 2층 상담평가실(법무부 인권구조과 변호사 파견상담)
7. 신청방법 : 매 월 수시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은 안내실 및 담당직원에게 접수합니다.
8. 전화접수 : 530-0514 (안내실), 530-0532 (담당직원)
9. 문의 : 530-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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