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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사업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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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현 작성일15-11-09 17:57 조회5,4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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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에너지 취약계층) 전기요금 미납가구 지원과 생계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안정된 생활 지원을 위하여 한국에너지재단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과 이용 바랍니다.

□ 지원대상 : 
  ㅇ 맞춤형 급여수급자(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순수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한하며, 전기요금 지원시 향후 2년간 재지원 불가
□ 지원내용
 ㅇ 미납된 전기요금을 가구당 최대 1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신청기관 :
 ㅇ 한국전력공사 사업소(189개소), 지자체(시군구 및 읍면동), 사회복지기관
□ 신청 기간 : 2015. 11. 2 ~ 12. 4
  ※ 예산소진 시 신청기간보다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신청서류 :
 ㅇ 신청서 1부
 ㅇ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ㅇ 최근에 받은 전기요금 고지서(3개월 이상 미납 표기)
 ㅇ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지원제외대상
 ㅇ 미납된 전기요금이 3개월 미만인 가구
 ㅇ 미납요금 중, 1개월 청구요금이 15만원 이상인 경우
  - 단, 사업소 현장조사 결과 생명유지장치 사용가구 등 지원여부 검토 가능
 ㅇ 비주거용 전기요금
  ※ 주택용(전기)에 한해 지원(고지서의 고객사항->계약종별에서 확인)
 ㅇ 전기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통합으로 청구되는 아파트 거주자
  ※ 단, 아파트에 거주하더라도 전기요금이 단독으로 고지될 경우에는 신청 가능
 ㅇ 여러 가구가 하나의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
    (단, 세입자 모두 지원대상일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면 지원 가능)
 ㅇ 청구서 위변조 등이 발견될 경우(지원을 중단하고 지원금액을 환수)
 ㅇ 2013년도 하반기, 2014년도 및 2015년도 상반기에 전기요금 지원을 받은 가구(2년간 재지원 불가)
 ㅇ 한국에너지재단의 심사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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