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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소리함]마스크 착용건의 답변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여수정
작성일23-08-23 15:03
조회1,507회
댓글0건
본문
[사랑의 소리함]을 통해 주신 의견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주요내용 : 마스크착용 준수
답변내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대응지침에 따라 현재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은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및 병원급 의료기관의 실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
우리 기관은 마스크 착용 의무대상이 아니므로 마스크 착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착용의무가 없더라도 <마스크착용 적극 권고상황>으로
-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환경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를
명시하고 있어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나
안전하고 건강한 복지관 이용을 위하여 식당, 프로그램실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착용을 안내할 수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기관 운영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인 의견을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추가문의: 운영지원팀 여수정(539-6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