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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2020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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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수정
작성일20-12-10 13:09
조회2,33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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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LPG,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을 안내합니다.
ㅁ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로
노령층(만65세이상),영유아(만6세미만),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장 등에 되는 자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ㅁ 지원내용: 도시가스,전기,난방 등 요금차감이나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지급)
ㅁ 신청인: 본인또는 대리인
ㅁ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ㅁ 신청기한: 20년 12월 31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