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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관 이용자 인권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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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현 작성일22-05-19 15:04 조회2,2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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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장애인복지관 이용자 인권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복지관을 이용하는 모든 분들은 한분도 빠짐없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일정: 2021. 5. 27.(화) 10:00∼12:00
      -10:00~11:00 발달장애인 교육
      -11:00~12:00 지체장애인 교육
 ○ 장소: 복지관 2층 강당
 ○ 대상: 장애인복지관 이용자 복지관 이용 장애인 의무참석
  ※ 정읍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규정 중 이용규정 제4조(서비스대상)에 의하여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은 인권교육,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내용: 장애인 성인권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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