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장애인종합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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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의무교육 [인권교육]

페이지 정보
작성자 곽선미 작성일24-02-22 11:52 조회1,876회 댓글0건
본문
복지관은 이용규정 제1장 제4조에 따라
복지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인권 및 성폭력예방교육"을 받아야합니다.

모두모두 함께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해주시고
같이 받으러 와주세요!

* 교육일시 : 2024. 3.13.(수) 9:30~11:30
 -신체적장애인 9:30~10:30 / 발달장애인 10:30~11:30
* 교육장소 : 복지관 2층 강당
* 교육대상 : 복지관 이용자(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도 함께 받아요!)
* 신청장소 : 복지관 안내실 및 전화접수
    ※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합니다.

* 문의 : 사회통합지원팀 063-539-6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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