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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의무교육] 이용자 성인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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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곽선미 작성일24-06-10 16:03 조회5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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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굿파트너!
복지관은 이용규정 제1장 제4조에 따라
복지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성인권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복지관 이용자는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입니다]

모두모두 함께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해주시고
같이 받으러 와주세요!

* 교육일시 : 2024. 7.3.(수) 오후 1:30~3:30
* 교육장소 : 복지관 2층 강당
* 교육대상 : 복지관 발달장애인 이용자 그리고 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도 함께 받아요!
(같이 받는 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가족 등 모두 굿파트너 인정됩니다.)

* 신청장소 : 복지관 안내실 및 전화접수
* 문의 : 사회통합지원팀 063-539-6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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