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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시행되는 주요 시행 법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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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성훈 작성일21-08-04 09:00 조회2,3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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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시행]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친화적 자동 제도 개선
• 완속충전시설을 이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장시간 충전구역에 계속 주차한 경우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8/12 시행] 「비료관리법」
비료 품질 관리 강화
• 비료생산업자와 수입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강화
- 6개월 이상 휴업 시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함
-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그 업을 승계한 비료생산업자와 수입업자에게 승계함

• 비료의 성분, 효과, 제조 방법 등에 대해 거짓·과대광고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8/19 시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근로자 인권보호 강화
• 영화제작업자는 촬영에 참여하는 자에게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도록 해야 하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음
• 영화진흥기본계획, 영화진흥기금의 사용용도 등에 영화산업에서의 인권존중 의식 및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8/28 시행] 「수의사법」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
• 동물 간호 및 진료 보조 업무에 대한 전문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동물보건사 자격요건 등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
•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사람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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