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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인정)성폭력상담원/가정폭력상담원 양성교육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승리 작성일16-03-27 14:20 조회3,649회 댓글0건
본문
(여성가족부인정)성폭력상담원+가정폭력상담원 교육
성폭력+가정폭력상담원 교육훈련시설 허가 교육원
토요반. 수시입학. 3과목 동시취득. 20명 선착순.

성폭력상담원+가정폭력상담원+심리상담1급=선입금 60만원
 (특별혜택)보너스 2과목(성폭력예방강사+아동폭력예방상담사)

1.성폭력상담원(선입금 30만원.증서발급비 포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관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 22568호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제 10호에
의하여 성폭력상담원 교육(100시간)을 이수하시면 성폭력상담원 인증서를
교부받아 성폭력상담원으로 활동 할 수 있습니다.

2.가정폭력상담원(선입금 30만원.증서발급비 포함)
가정폭력상담원 양성교육은 ‘가정폭력방지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법제 제8조의3)에 의거하여 교육(100시간) 후
가정폭력상담원 인증서를 받아 가정폭력상담원으로 활동 할 수 있습니다

3.심리상담1급(선입금 30만원.증서발급비 포함)
위기에 놓인 사람들의 심리적 갈등을 해결하여 가정과 직장에서 밝고 행복한 삶을
살수있도록 돕는 상담사 입니다.

4. 교육대상; 전문대졸이상 및 동등학력 인정자.

5. 교육시간; 오전 9시 30분 ~ 오후 6시 30분(토요반)

6. 교육장소;
서울전철 5호선 신길역 3번출구 바로앞. GS25 건물. 2층 201호
준비서류; 사진 6장. 주민초본 1부. 졸업증명서(재학) 1부
교육비; 3과목 90만원. 증서발급비 15만원 (총 105만원)
할인교육비; 1과목신청시 30만원. 2~3과목신청 60만원(증서발급비 포함) 
입금계좌; 신한은행=110-334-527643 이 금 선 원장

7. 교육상담문의; 010- 7326- 2507  이 금 선

** 20명 이상 단체는 출장교육 합니다**

한국사회복지심리상담연합평생교육원
다음http://cafe.daum.net/kays.c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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