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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정형구두 급여지원 받으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서경숙
작성일18-02-15 20:24
조회3,932회
댓글0건
본문
장애인정형구두 급여지원 받으세요!
■ 정형구두 급여지원 제도 안내
시, 군, 건강보험공단에서 뇌병변, 지체장애인분들에게 2년 또는 1년에 1번씩 기초생활수급,
차상위장애인 250,000원, 건강보험가입장애인 225,000원을 정형구두 제작비용을 지원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급여지원 조건
뇌병변, 지체장애, 기타 중복장애 1~6급 장애인으로서 다리의 길이차이 또는 발의 변형으
로 교정이 필요한 장애인들이 대상입니다.
■ 처방전 발급 기관 및 처방전 기재 내용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신경외과가 있는 병원에서 해당 장애인정형구두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 받으셔서 기초생활수급, 차상위장애인은 본인의 주소지 관할 주민자치센터 장애인
보장구 담당에게 제출하시고 건강보험가입 장애인은 해당 병원에서 장애인정형구두 처방전
만 발급 받으셔서 바로 구입신청을 하시면되십니다.
※ 처방전 기재내용
뇌병변 또는 지체장애로 인하여 다리의 길이차이 또는 발의 변형으로 인하여 교정이 필요
하여 장애인정형구두가 필요하고 사료됩니다.
■ 급여지원 절차
1. 기초생할수급, 차상위장애인은 본인의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에서 우편물로 본인의 주소
지로 해당 정형구두 적격통지문을 발송하여드립니다.
해당 정형구두 적격통지문을 받으시면 정형구두 적격통지문 원본은 본인이 가지고 있고
정형구두 적격통지문 사본과 본인의 장애인복지카드 사본을 팩스:070-7550-8362 또는
문자이미지:010-6832-1502로 보내주시면 모든 절차는 본 업체에서 처리하여드립니다.
2. 건강보험가입 장애인은 해당 정형구두 처방전을 발급 받으셔서 처방전 원본은 본인이
가지고 게시고 처방전 사본과 본인의 장애인복지카드 사본을 팩스:070-7550-8362
또는 문자이미지:010-6832-1502로 보내주시면 모든 절차는 본 업체에서 처리하여
드립니다.
■ 급여지원 금액 및 내구연한
1. 기초생활수급, 차상위장애인 : 급여지원 250,000원 지원 본인 부담금 없음
※ 만18세이상은 2년에 1번씩 급여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만18세미만은 1년에 1번씩 급여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 건강보험가입장애인 : 급여지원 225,000원 지원 본인 부담금은 25,000원이 있습니다.
※ 만18세이상은 2년에 1번씩 급여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만18세미만은 1년에 1번씩 급여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기타 안내
1. 본 업체는 특허받은 중창을 적용하여 탁월한 차용감과 실용성이 감히된 디자인으로
타 업체 정형구두의 않좋은 점들을 탁월하게 개선한 제품입니다.
2. 본 업체에서 장애인정형구두를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고급 이봉주 스포츠 깔창을
증정하여드립니다.
3. 서울지역에 계신 분들은 본 업체에서 기사분이 댁으로 방문하여 발모양과 상태를 측정
하고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분들은 본인께서 직접 본 업체로 방문을 하셔야 하며 방문이
어려운 분들이시면 단체 10인이상을 한 장소에 소집하여 두시면 본 업체서 정해진 장소
로 방문을 하여 발모양과 상태를 측정합니다.
■ 장애인정형구두 제작문의 처
1. 업체명 : (주)에르코스
2. 주 소 : (공장)서울시 성동구 성수2가 284-67 창미빌딩 306호
(영업사무실) 서울시 강북구 오현로31길 141 번동5단지복합상가 1층
3. 전 화 : 1661-5839 / 070-7620-5839 / 010-6832-1502
4. 팩 스 : 070-7550-8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