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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옹호웹툰]장애인일상다반사_12월_시각장애인의 우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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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복지관 작성일25-11-26 11:13 조회1,4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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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장애인 권익옹호 웹툰, 장애인 일상다반사는 시각장애인의 사법 절차상 권리보장 미흡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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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자료를 통해 진정인이 중증시각장애인임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건처분결과통지서를 시각장애인이 접근이 어려운 문서로 통보하면서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에 차별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관련 혐의 내용은 개인의 사생활과 매우 밀접하다는 점 등을 볼 때, 피진정인의 고소 ·고발사건 처분결과통지서 발송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21조 및 제26조를 위반하여 사법·행정절차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보장하지 않아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판단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검찰총장에게 검사가 통지하는 사건처분결과통지서에 시각장애 개인이 접근 가능한 점자, 음성변환용코드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장애인 일상다반사 웹툰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으로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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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일상다반사 웹툰은 장애인 일자리 서범창작가님께서 제작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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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의 무단전제 복사를 금합니다.
*웹툰이 필요하신분은 사회통합지원팀(063-539-6717)에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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