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게시판
HOME > 열린공간 > 인권게시판
정읍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지역사회의
연결과
소통을 통해 함께
성장합니다.
장애인 학대란....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홍경아
작성일21-02-11 13:38
조회4,834회
댓글0건
본문
장애인 학대란?
ㅁ 정의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에서는 "장애인 학대"를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으로 정의를 합니다.
ㅁ 유형
** 신체적 학대 :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 신체의 일부나 물건을 이용한 폭행, 가혹행위, 원치않는 수술이나 시술, 신체의 억압, 감금, 출입통제 등의 행위
** 정서적 학대 : 언어 또는 비언어적 방식으로 괴롭히거나 참기 어려운 정신적,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
·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욕설·조롱·비난하는 행위, 따돌리거나 소외하는 행위, 선택권·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 성적학대 :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 성희롱, 강제추행,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등의 행위, 성매매를 강요하는 행위, 원치 않는 성적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 경제적 착휘 : 재산을 빼앗거나 채무를 발생시키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얻어 고통을 주는 행위
· 공적 급여 등 재산을 함부호 빼앗거나 사용하는 행위, 재산을 빼앗거나 사용하는 행위 , 대출을 받거나 보증계약 체결 또는 채무를 발생 시키는 행위,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 유기·방임 : 보호, 감독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장애인을 버리거나 기본적인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 원치 않는 곳에 보내고 연락을 끊는 행위, 적절한 의식주 미제공, 보건·의료 또는 일상적 돌봄의 미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