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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이용자 인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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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현 작성일22-06-17 10:05 조회1,1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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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규정 중 이용규정 제4조(서비스대상)에 의하여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은 인권교육,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기간: 2022년 5월 27일(화) 10:00∼12:00
 ○ 장소: 장애인복지관 강당
 ○ 대상: 54명(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 장애인 및 보호자)
 ○ 내용: 장애인 인권 교육
 *하반기에 진행되는 교육에 더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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