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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지역사회의
연결과
소통을 통해 함께
성장합니다.
복지관 이용자 인권교육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승현
작성일22-06-17 10:05
조회1,15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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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정읍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규정 중 이용규정 제4조(서비스대상)에 의하여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은 인권교육,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기간: 2022년 5월 27일(화) 10:00∼12:00
○ 장소: 장애인복지관 강당
○ 대상: 54명(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 장애인 및 보호자)
○ 내용: 장애인 인권 교육
*하반기에 진행되는 교육에 더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