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장애인종합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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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예방 및 신속 발견을 위한 ‘지문등 사전등록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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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수정 작성일18-10-31 09:52 조회2,0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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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등록제' 및 '찾아가는 현장방문등록'이란?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 시 신속히 찾기 위해 ‘아동등’의 지문, 사진 및 연락처 등을 미리 경찰에 등록해 놓는 제도로, 실종아동법에 근거해 2012년 7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 아동 등 :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우리 복지관에서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경찰청에 현장방문등록을 신청하여
발달장애인 48명을 대상으로 지문 등 사전 등록 및 정보 업데이트를 실시하였습니다.

ㅁ 일 시 : 2018. 10. 25.(목), 14시-16시
ㅁ 장 소 : 복지관 자원봉사실
ㅁ 대 상 : 발달장애인 48명
ㅁ 진 행 : 동신E&G( 경찰청에서 지역별로 배분하여 지정한 등록 업체 )
ㅁ 주 관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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