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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성훈
작성일21-01-19 16:08
조회1,50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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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에 노인‧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 됩니다.
▸ 대상 : 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 다만, 고소득(연1억, 세전),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